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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등장배경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 의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 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1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
2학교운영위원회의 월별중점 심의 사항(예시)
3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4학교의 예산,결산
5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6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7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8초빙교원의 추천
9학교급식
10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
11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2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 한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를 위한 기구이지만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의 선거인단으로서, 교육자치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의 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