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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전문개정 2000.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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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개정 2019. 04. 12.
12차 개정 2020. 02. 19.
13차 개정 2021. 04. 13.
14차 개정 2023. 02. 15.
15차 개정 2025. 04.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라 칭하고 평택여자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장 구 성

제 3 조  (위원정수 및 구성)

  1.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겸임)

  1.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선출 시기)

  1.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의 선출 방법)

  1. ①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4. 4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5. 5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6. 6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7. 7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8. 8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알린다.
    9. 9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한다.
    10.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학부모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는 1인 1표로 한다.
    2. 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3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4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5. 5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6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게시판등에 게시한다.
    7. 7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한다.
    8.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4. ④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⑥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 7 조  (위원의 임기)

  1.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8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5.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위원의 자격 상실)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3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7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10 조  (위원의 의무)

  1.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③ 위원은 평택여자고등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3장 기능 및 심의

제 11 조  (기능)

  1.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②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 12 조  (심의사항 등)

  1.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9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13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14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16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17 학교분쟁조정, 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 행정서비스헌장심의, 학생선수보호, 학생맞춤체력인증, 체력급수제, 주5일수업제대책, 특기적성강사선정, 원어민관리에 관한 사항
    18. 18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① 정기회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2.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④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15 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회의 공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1 8조의 2 (의견수렴 등)

  1.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④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⑤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1 학생자치활동
    2.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3 교복 및 체육복
    4. 4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수련 활동
    5. 5 학교급식
    6. 6 그 밖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6.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9 조  (소위원회 설치)

  1.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2  (급식소위원회 구성)

  1. 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으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1명, 학부모 3명, 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제 19 조의 3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1. ① 학교회계 예‧결산 심의 및 발전기금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2명, 학부모 2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19 조의 4  (각종위원회 기능통합)

  1.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학생맞춤체력인증위원회, 체력급수제인증위원회, 취학유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한다. 단, 각각의 위원회명은 존치한다.
  2. ②각각의 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3. ③안건처리는 통합운영회인 학교운영위원회로 소집하여 처리안건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각 위원회의 의결서로 별도 처리한다.

제 20 조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21 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1.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 ②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3 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 4 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치)

이 규정은 2013.04.01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이 규정은 2020년 04. 01부터 적용한다.

제 18 조의2 (의견수렴 등)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4. 1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