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0.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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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개정 2019. 04. 12.
12차 개정 2020. 02. 19.
13차 개정 2021. 04. 13.
14차 개정 2023. 02. 15.
15차 개정 2025. 04.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라 칭하고 평택여자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 2장 구 성
제 3 조 (위원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의 겸임)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위원의 선출 방법)
- ①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 1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 4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 5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 6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7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8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알린다.
- 9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한다.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학부모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 1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는 1인 1표로 한다.
- 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3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4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 5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6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를 학교게시판등에 게시한다.
- 7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한다.
-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 ④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⑥지역위원은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제 7 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 8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위원의 자격 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4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 10 조 (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평택여자고등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 3장 기능 및 심의
제 11 조 (기능)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 12 조 (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13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4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5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7 학교분쟁조정, 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 행정서비스헌장심의, 학생선수보호, 학생맞춤체력인증, 체력급수제, 주5일수업제대책, 특기적성강사선정, 원어민관리에 관한 사항
- 18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정기회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 15 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7 조 (회의 공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1 8조의 2 (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1 학생자치활동
-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3 교복 및 체육복
- 4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수련 활동
- 5 학교급식
- 6 그 밖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9 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2 (급식소위원회 구성)
- 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으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1명, 학부모 3명, 교원 3명으로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제 19 조의 3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 ① 학교회계 예‧결산 심의 및 발전기금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2명, 학부모 2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 19 조의 4 (각종위원회 기능통합)
-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 학생맞춤체력인증위원회, 체력급수제인증위원회, 취학유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한다. 단, 각각의 위원회명은 존치한다.
- ②각각의 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③안건처리는 통합운영회인 학교운영위원회로 소집하여 처리안건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각 위원회의 의결서로 별도 처리한다.
제 20 조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21 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②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3 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조례 시행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안된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 4 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치)
이 규정은 2013.04.01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이 규정은 2020년 04. 01부터 적용한다.
제 18 조의2 (의견수렴 등)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 4. 1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